무도

n번방 조박사(조주빈)과 경찰의 신상공개, 신상은 어떻게 공개되는걸까?

페르난데스 2020. 3. 24. 14:38

23일 sbs뉴스는 텔레그램 사이버 성폭력 혐의로 체포된 n번방 조박사 조주빈의 사진 및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조씨는 인천소재 한 전문대를 2018년 졸업했고 대학 재학당시 학교 학보사에서 편집국장으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24일 경찰에서 신상공개 심의 위원회가 열리기 하루전에 sbs에서 미리 신상공개가 되었는데 이에 sbs는 "이번사건이 청소년 대상 잔혹한 성범죄인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돌이킬수 없는 상처를 남긴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라고 밝히면서 경찰보다 하루 먼저 공개하였다.

 

현재 n번방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은 운영자'갓갓'에 대해서 추적중이며, 운영자등 124명을 검거하고 18명이 구속된 상태이다.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은 이미 구속된 상태이며 내달에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검찰은 1심에서 와치맨에 대해 징역3년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30대 회사원으로 알려진 와치맨은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해당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되었다. 재판중에도 추가건으로 계속 기소되었는데 추가건이 잡힐정도이면 검사에게 꽤나 밑보였던 모양이다. 

 

n번방 조박사의 수법은 SNS에 고액모델알바 구인공고를 올린후에 돈이필요한 여성들이 미끼를 물면 신체부위사진을 요구한뒤 알바비 지급을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내서 개인정보를 통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협박을 하여 성착취영상을 받아낸것으로 알려져있다. 자신이 요구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면 아무일 없을것이다라고 하여 피해여성들은 해결방법을 찾지못하고 요구에 따를수밖에 없는것을 알려졌는데, 가장문제가 되는것은 그중에 미성년자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누구에게 말도하지못하고 그런일을 겪었을 어린친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됩니다.

 

24일 경찰의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본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면 법률제13716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면 8조2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0.4.15.]

 

위와같은 내용이있는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이상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개가 된다. 신상공개 여부는 7명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와 채점을 통해 결정되는데 이 중 4명 이상은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다. 이런 이유로 판단 기준이 매번 조금씩 다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누군가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신상공개 여부가 갈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실제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는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2016년 수락산 살인사건과 오패산 터널 총격사건 피의자는 신상을 공개했다.  사건의 경위가 모두 다른 만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필수적이기에 다소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신상공개는 원래 90년대까지는 절차없이 진행되었던건데 2005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이 제정되면서 피의자들의 신상을 보호해왔다. 아무래도 이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피의자 신상공개로 인하여 피의자의 가족들이 고통받고 상처받는 내용때문에 해당 규칙이 제정되었는데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2000년대 중후반에 연쇄살인사건이 다수 일어나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부각되어 2010년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신상공개를 위한 법적인 틀이 마련되었다. 이때문에 2000년대 중반에 있었던 연쇄살인 피의자 유영철, 정남규, 초등생 성폭행범 조두순등이 신상공개되지 않았고, 2015년도 이후에는 약15차례의 신상공개 위원회가 열렸으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개판정이 내려졌다. 나는 사실 이중 청소년의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이뤄지지못한것에 분노를 참을수 없었던것 같다. 특히 2017년 인천초등생 납치살인 범죄는 도저히 미성년자로 감싸줄수있는 범죄가 아닌것 이며, 공범의 형량이 1심 무기징역에서 항소심에서 징역13년으로 감형된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범죄의 대한 의식이 확실하게 바로잡혔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SNS를 통한 사이버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범죄에 대한 형량이 강하게 잡혀서 성폭력이 중대한 범죄인지를 인지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