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부지원 정책] 식당에서 카드사용하면 소득공제 80%,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로 연장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각종 소득(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기타 소득)과 관련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소득공제제도라고 한다.
정부에서는 오는 6월까지 음식,숙박,관광업등 코로나 19 피해업종에서 쓴 체크카드,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80%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앞서 직장인 신용카드 사용액중 소득공제율을 3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60%로 각각 두배씩올려 상향조정하였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하반기 필요한 물건을 상반기에 앞당겨 구매할경우 구매액의 1%를 소득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줄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전통시장 재래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 하였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대해서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60%로 확대 하였다.
지방소득세란?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다. 개인의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의 0.6~4.0%,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의 1.0~2.5%가 세금으로 매겨진다.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구분하며 취득세, 자동차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중 지방세는 특별징수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에대한 지방소득세로 나누어진다. 그 중 법인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붙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그냥 법인세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국세이고 법인지방세는 법인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입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의 종합 등 징세 상의 복잡함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 납세의무자가 납세 절차상의 복잡함을 면할 수 없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5월 한 달간 진행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제출 서류 및 기한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존에 6월1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이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8월31일 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였다. 특별 재난지역은 1개월, 확진자 발생이나 확진자 방문으로 직접피해를 본 사업주는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그 이외에도 직접피해를 보지 않았어도 별도 신청으로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바뀐부분은 세무서 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수 있다. 이로인하여 전국 700만여명의 개인사업자 전체에 혜택이 갈것으로 보인다.
법인카드로 물품,용역 구매예정금액을 선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용역 등을 선결제 선구매 하는경우 소득세, 법인세에 세액공제 1%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