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 51년만에 3차 추경 추진선언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 투입, 기간산업은 40조원 투입]
한국판 뉴딜정책 51년만에 3차 추경 추진선언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 투입, 기간산업은 40조원 투입]
뉴딜정책이란?
뉴딜이란 1933년에 미국의 대통령 루스벨트가 경제 공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행한 경제 부흥 정책. 종래의 무제한적인 경제적 자유주의를 수정하여 정부가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경기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은행에 대한 정부 통제의 확대, 관리 통화제 도입, 농업 생산 제한제 도입 따위를 시행하였다.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정책을 선언하였는데 고용안정을 위해서 10조원 투입을 하기로 발표하였고, 이에 건설업은 제외되었습니다. 80년대 중동건설때도 그랬고 일자리 창출에는 건설만한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4차산업 혁명에 따라서 그에맞는 일자리 창출을 기대해볼만 합니다. 이번 지원대상은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7개 산업이다.
공공부문 비대면 청년 일자리 55만개 마련
일단 실직한 휴폐업한 자영업자 30만명에게 산림재해예방, 환경보호등 옥외일자리를 마련한다. 최대 6개월간 주당 30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과 사회보험 가입자격을 준다. 비대면 디지털 분야에도 10만명의 인원을 선발예정인데 공공, 공간, 작물, 도로 등 데이터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며 최대 6개월간 주 15~40시간 근로를 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과 사회보험 가입자격도 부여한다. IT 활용 청년 일자리 분야 5만명에게 최대 180만원 지원은 기록물 전산화나 취약계층 IT 교육등을 맡게되며 주 15~40시간 최대 6개월간 일하면 월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도 월 8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며 주15~40시간 근로조건이다. 특별고용 지원업종 및 코로나19영향 시기에 이직한 근로자에게 한정하여 6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3200억원도 책정되어 있다.
무급휴직자도 50만원씩 3개월 이상 지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재직자들의 실업방지를 위해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확대하고 무급휴직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일달 말부터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전시 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 등이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으로 무급휴직자도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받을수 있는데, 특별고용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받을수 있으며,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 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해당된다. 그리고 고용유지 사업장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 자금융자도 해준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은 지원받을수 있나?
영세사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에게도 3개월간 50만원씩 지원하며 이를위해서 1조5000억원 상당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투입한다. 최근 3개월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월의 소득감소를 증명하면 지원금을 받을수 있으며 1일당 2.5만원으로 산정하여 20일분의 지원금인 50만원을 받을수 있다. 각 지자체 동사무소 또는 일자리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일자리를 잃은 구직자에대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월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며,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금도 확대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및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등 고시를 개정하고, 일반업종 신속지원 프로그램, 고용유지 자금융자, 고용유지 협약사업장 지원사항은 시행령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