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41조 경업금지] 권리금받고 주변에 같은업종 차리면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다.
[상법41조 경업금지] 권리금받고 주변에 같은업종 차리면 법적처벌을 받는다.
대한민국 상법41조 경업금지 조항이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다시말해 권리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권리금을 받고 인근 지역에 10년이내에 같은업종으로 재오픈이 안된다는 뜻이다. 권리금을 받고 권리를 양도양수 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약정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리지지만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상법41조에 해당된다.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등 참조). 위와같이 영업양도의 판단기준은 인계 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않는 소규모 자영업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게를 양도하고 인근에 새로생긴 가게에 취업하게되면 이것도 해당되는것인가?
정육점의 영업 일체를 양도한 자가 200m 떨어진 곳에서 새로이 영업을 시작한 정육점에 고용되어 사실상 영업주체로서 일을 하는 경우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 서울민사지법 1993.8.24. 선고 93가합45225 )는 판결도 있다. 결국 가게인수시 경업금지의 특약이 없을 경우에 그 가게 인수가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 권리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점포를 인수할 때 권리금을 주고 인수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상법상의 보호를 받는 영업양도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타인의 명의로 실제 주체가되어서 영업하는 등의 행위등도 모두 포함된다.
대체적으로 판결문을보면 경업금지조항에 소송이 많이걸린 소규모 자영업 업종중에서 대부분이 미용실이다. 미용실같은경우는 고객관리와 단골관리가 생명인 업종이다보니 단골과 고객정보까지 권리 양도양수를 한뒤에 인근에 다시차려 고객에게 전체연락 한번씩 하게되면 기존가게 양수자는 큰 피해를 입을것이다. 예전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경업금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해당된다.
대구지법 민사23단독 김동현 판사는 이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강)가 양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금반환청구소송(2018가단118609)에서 "양씨는 권리금 3300만원을 반환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7년 8월경 대구시 북구에 있는 양씨의 A 공인중개사무소를 인수하면서 권리·시설 등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33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양씨는 같은 해 10월경 A사무소에서 불과 480m 떨어진 B공인중개사무소에서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이씨는 "양씨가 권리양수도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한다"며 "권리금 33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두 사람이 맺은 권리양수도계약 제2조에서 양씨가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이씨에게 양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법 제41조 1항에 따른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계약에 따라 양씨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A사무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업금지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게되면 양도인이 새로오픈한 가게는 영업금지처분 뿐만아니라 해당 가게를 제3자에게 양도양소도 할수없게된다. 그리고 권리금에 대한 반환요청뿐만 아니라 해당 영업일수만큼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무분별한 경업금지 조항이 적용되는것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가게를 넘긴후 다시 가게를 오픈할려면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예를들어 음식점으로만 예를들어도 사업자 등록증상 일반음식점으로 나와 포괄범위가 크다. 기존에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권리양도후 인근에 피자집을 차렸다면 이도 사업자 등록증상 같은업종을 해당되기에 경업금지위반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한번 가게를 넘긴후 아예 장사를 할수 없게 되는것일까 생각할수 있지만 첫번째로 특별한 조항을 넣던지 아님 양도양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면 된다.
모든권리양도양수인지 시설권리양도양수인지 판단이 중요하다.
권리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때 범위가 가장 중요하다. 인터넷 상에 보면 상당수 변호사들이 가게 인수 후 경업관련 질의에 대하여 관련 사항의 자세한 검토없이 쉽사리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니 경업금지청구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소송을 하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를 요한다. 일반인이 유의할 사항으로는 권리양도 계약시 계약서에 양도의 대상이 시설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을 포함한 영업권리(고객인수, 거래처인수)까지 포함할 것인지, 종업원까지 인수하는 경우인지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이왕이면 미리 가게 인수 후 양도인이 몇 년간, 어느 거리 범위까지, 어떤 종류의 영업의 범위까지, 경업을 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받아두어야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내가 만약 다른가게를 인근에 할 예정이라면 양도양수계약시 계약서 조항을 모든권리를 양도양수한다 라고 명시하게 되면 경업금지에 해당되지만 시설권리만을 양도양수한다. 그리고 시설권리양도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업소 전화번호라던지 가게 시설물이라던지 테이블, 주방집기 등등 정확하게 기재해야 나중에 경업금지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가게를 양수받을려면 해당사항을 반대로 검토해야 한다. 나에게 가게를 양도하는 사람이 인근에 재오픈하여 나에게 피해가 올것같으면 양도양수계약서에서 양도양수범위를 명확하게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