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의이해

상법152조 식당에서 손님이 물건을 잃어버렸을때 업주가 배상을 해야할까?

페르난데스 2020. 4. 27. 13:03

상법152조 식당에서 손님이 물건을 잃어버렸을때 업주가 배상을 해야할까?

 

상법152조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식당은 공중접객업의 일종입니다. 우리 상법은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다수의 일반 대중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상인을 공중접객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접객업은 다수의 일반 공중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영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공안상, 위생관리상의 목적에서 감독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공중위생법, 공연법 등의 단속법규를 만들어 규율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손님이 휴대하는 물건이 도난, 분실된 경우에 공중접객업자가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에 관해 고객으로부터 물건을 맡은 경우와 맡지 않은 경우, 고가물(高價物)의 경우로 나누어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발은 신발장에 넣어 주시고, 고가의 신발은 비닐 봉투에 넣어서 직접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식당에가면 위와같은 문구를 볼수가 있다. 사실 예전에는 신발벗고들어가는 식당에서 장사좀 잘되는 가게같은 경우는 신발 정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을정도였으니 신발 분실에 대한 부분이 상당했을것으로 추측된다. 사실 신발벗고 들어가는 식당들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고 예전과 다르게 다방향 다각도에서 초고화질 CCTV가 비추고 있으니 예전만큼 단순한 절도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저러한 문구가 적혀있다 하더라고 업주는 상법 152조에 의해 책임에서 자유로울수는 없다. 예를들어 손님이 물건을 임치(맡겨뒀을경우)했을경우에는 맡겨둔 물건이 훼손 또는 분실 되면 물건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한 그에대한 피해를 보상해야하는데 사실 정말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서 경찰서를 가게된다면 손님이 상법152조를 거론하면서 업주에게 배상해라라고 한다면 업주가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손님은 피해구제를 업주에게 받기어렵다.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범위는 상당히 넓다. 실상은 바로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럼 반대로 임치하지 않았을경우 물건을 맡겨두지 않은상태에서 분실되었다면 업주에게 책임이 있는것일까?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않은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 제2항). 이 조항도 만약 식당에 도둑이들어 신발장에 신발을 훔쳐갔다면 손님이 해당 식당의 주인이 절도범을 막지못한 과실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걸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법정재판에 쓰일만한 증거를 수집하는건 어려운 상황이다.

 

몇년전 SNS나 커뮤니티에 주차장 관련 접촉사고 배상관련 내용들이 많았다. 하나같이 복사 붙여넣기를 한내용이였는데 

상법 152조 떠도는내용들

주차장에서 누군가 내차를 그냥 박고 도망간다면 범인을 못잡았을경우 주차장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들인데, 저 내용의 사실은 피해자 또한 업체측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라고 내용을 해석할수 있는데 쉽게말해 피해자가 업체측이 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너가 책임져야한다. 하지만 너가 잘못한건 법과원칙의 근거해 이러이러한것이라고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하는데 이를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쉽게 할수있을까 의문이다. 그리고 주차장사고에 대해서는 상법이아닌 주차장 관리법에 의거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 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해당 접촉사고가 다른곳이 아닌 이곳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것임을 증명해야하고 두번째로 주차장관리지가 차량관리에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게을리 하지않았음을 증명하는 범위자체는 상당히 넓고 쉽지 않다. 아무쪼록 결론은 예전과 다르게 블랙박스가 많기 때문에 저러한 분쟁은 많이 줄었고 주차장도 CCTV가 많이 있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된다. 

 

물건을 분실해서 배상받기 위한 방법은?

업주와 손님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리되지 않을 경우 물건이 훼손되거나 멸실된 손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청구를 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민사소송이다. 비용과 절차가 간명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신청하고 이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공중접객업소에 갈 경우 고가품은 가지고 가지 않고,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손해를 방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실제 식당에서 물건 분실 사례들은?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권 부장판사)는 식당에서 신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중순께 보령시 한 식당에서 피해자 B씨 소유 시가 18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신고 가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식당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신발(월드컵, 255mm)을 신발장 하단 1층에 넣었고 이후 식당에 들어온 B씨는 운동화(나이키, 270mm)를 신발장이 아닌 바닥에 벗어뒀다. 당시 식사를 하며 소주 1병을 마신 A씨는 식사를 마치고 B씨가 벗어놓은 운동화를 신고 나가 "차에서 신발과 옷을 갈아입고 해수욕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운동화를 신고 나갈 당시 뒷부분을 구겨서 신음으로써 치수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 일부 색상 및 재질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색상이 같은 점 등을 사유로 들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운동화를 자신의 운동화로 오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나이나 직업 등에 비춰 볼때 '피해자의 운동화로 바꿔신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위의 기사에서 볼수 있듯이 예전과 다르게 CCTV가 많기 때문에 CCTV 설치 및 해당사건 발생시 폐쇄회로 자료만 제출한다면 업주의 관리소흘 및 게을리하지않았다는 부분은 충분히 입증되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있다. 그다음부터는 당사자간의 분쟁이 되니 식당을 운영하시는 업주들은 절대로 CCTV에 돈을 아까워 해서는 안된다. 특히 비오는날 우산분실도 손님과 사소한 논쟁이 오갈수있다. 아직까지 CCTV의 그늘에 벗어나있는 사우나,헬스클럽 탈의실 등 CCTV를 설치할수 없는곳은 쉽지 않겠지만 그만큼 찾아보면 방법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운영에 각별한 노력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