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을 주문했는데 배달부가 치킨을 빼먹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치킨을 주문했는데 배달부가 치킨을 빼먹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요즘 배달대행업체에서 배송대행 시스템으로 자리가 안착되어 가는 과정이다 보니 가게들의 직접고용이 아닌 간접고용의 형태로 배달이 많이 이루어 진다. 때문에 가게주인들은 대행업체 기사들을 콘트롤 하기가 쉽지가 않다. 배달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비해 배달기사 수급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아쉬운건 업주기 때문이다. 대행업체 안쓰면 업주만 장사못하는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업체들이 몇군데 있다해도 다 거기서 거기이다. 기사들도 대부분 인맥들이기 때문에 여길가도 그렇고 저길가도 다른게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행기사들의 일탈행동을 쉽게 캐치하기가 쉽지 않은데 요즘은 많이 줄긴했는데 작년도에 치킨빼먹기같은 물건을 몰래 빼먹는 기사들이 종종 있었다는 인터넷 제보들이 많았었다.
우선 배달대행업체에 속한 배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이라는 고시에 따라 나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 - 4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6호의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Ⅰ.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
1.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 업무만 수행하는 사람
2.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속(등록) 업체의 배송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나. 순번제 등 소속(등록) 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경우
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를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 업체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두분류로 나눌수 있다.
1. 음식점에 취업해서 배달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각종 음식점 등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요리를 특정 장소까지 배달하는 자'
2. 배달대행업체에 취업해서 배달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고객이 주문 및 구매한 상품 등 각종 물품 및 수하물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반하여 준다'
이렇게 보면 세밀하게 두분류로 나뉘는데 한국표준직업분류포에 따르면 음식배달원은 택배원의 업무에 좀더 부합하다는 판결이 있다. 업주도 이러한 분류를 정확히 파악해야 추후에 법적인 분쟁에서 인과관계를 따지기 쉽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부는 필요하다.
일단 치킨의 일부가 사라졌을경우 민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알아볼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법으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두가지 조항을 보겠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140조(수하인의 지위)
①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②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대법원 2017다240496 판례를 보면 기업간의 분쟁이긴하지만 주된내용은 상법 제140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전까지는 소유권이 운송물의 주인 즉 배달을 시킨사람이 아니라 보낸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즉 치킨도 고객에게 도착전까지의 문제는 업주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고객이 이런일을 겪었을경우에는 업주에게 내용을알려서 해결방법을 찾아야하고 업주는 대행기사를 상대로 법적인 내용을 준비할수 있다. 민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지만 민법보다는 형법이 적용가능하다면 형법적용이 더 수월할수 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종합법률정보
2020/04/27 - [장사의이해] - 상법152조 식당에서 손님이 물건을 잃어버렸을때 업주가 배상을 해야할까?
상법152조 식당에서 손님이 물건을 잃어버렸을때 업주가 배상을 해야할까?
상법152조 식당에서 손님이 물건을 잃어버렸을때 업주가 배상을 해야할까? 상법152조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endra.tistory.com
앞선 포스팅에서도 다뤘지만 위의 치킨분실상황도 실제적으로 법적태클을 걸려면 증거수집이 필요한데 저것도 증거수집이 만만치 않을것이다. CCTV사각지대에서 빼먹어서 증거수집이 잘 안되었다면 사실상 형법은 증거만능주의기 때문에 태클을 걸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치킨한마리로 소송을 진행하는건 소가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내용증명 잘만들어서 다음부터 이러한일 없게 주의를 당부한다는 내용의 전달이 업주로서는 소가가 맞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