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양도양수계약서1 [상법41조 경업금지] 권리금받고 주변에 같은업종 차리면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다. [상법41조 경업금지] 권리금받고 주변에 같은업종 차리면 법적처벌을 받는다. 대한민국 상법41조 경업금지 조항이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다시말해 권리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권리금을 받고 인근 지역에 10년이내에 같은업종으로 재오픈이 안된다는 뜻이다. 권리금을 받고 권리를 양도양수 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약정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리지지만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상법41조에 해당된다. 일정한 영.. 2020.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