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정부지원금3

학원 pc방 헬스클럽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2주 연장발표: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 약 2주간 다중이용시설 제한이라는 정부의 발표로 인해서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철을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매월 고정지출을 감안하고 영업을 중단해왔던 다중이용시설 업주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다시 전해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19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는데, 현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하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종전 감염위험이 높은 교회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하였다. 운영 제한 대상은 종교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추가 업종(pc방, 노래방, 학원 등) 은 운영을 지속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2020. 4. 4.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건강보험료,산재보험료 3개월간 최대 50%감면 [코로나 자영업자 4대보험 정부지원] 3월 29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4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납입을 유예할 방침이다. 1주일 전 대통령이 4대 보험료 유예 또는 면제 정책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시한데 따른 조치로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과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정책의 필요성이 간절한 최우선 타깃에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를 가져다줄 전망이다. 건보료와 산재보험 50% 감면은 감면대상 선정에 대해서는 납부액 기준 하위 몇%로 설정할지는 당정청 간의 최종 조율을 벌이고 있는 것을 밝혀졌다. 예상되는 소득기준으로는 하위 30% ~ 50%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 2020. 3. 29.
[자영업 생존하기]코로나 확산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 하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자 지금같이 영업에 불안한 상황에서는 정부정책을 잘 이용할줄 알아야 나쁜사장님이 되지 않는다. 사실 이쯤 시기되면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내가 가져가는 수입은 고사하고 울며겨자먹기로 가게문을 여는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를 챙겨줘야 해서 문을 여는경우가 대부분일것이다. 요즘은 노동 노무 관련법들이 예전보다 체계적이라서 대충넘어가는건 쉽지않다. 때문에 부득이하게 휴업을 하는경우가 발생되는데 이 경우 정부지원을 통해서 직원의 급여를 법적으로 최대한 보장해줄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사업장의 매출하락등 여러이유로 휴업을 하게된다면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46조1항을 확인해보면 발생한 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예외조항으로는 .. 2020.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