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4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납입을 유예할 방침이다. 1주일 전 대통령이 4대 보험료 유예 또는 면제 정책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시한데 따른 조치로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과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정책의 필요성이 간절한 최우선 타깃에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를 가져다줄 전망이다. 건보료와 산재보험 50% 감면은 감면대상 선정에 대해서는 납부액 기준 하위 몇%로 설정할지는 당정청 간의 최종 조율을 벌이고 있는 것을 밝혀졌다. 예상되는 소득기준으로는 하위 30% ~ 50%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건보료 재정부담은 함께 동반되는 고민거리일 것이다. 건강보험기금을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정협의에서는 지원대상의 적절한 수준을 정하려고 하는 것이로 보이며, 감면액의 절반씩 부담하면 재정규모가 몇천억 원 수준에 그칠 것이며, 가급적 조 단위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1차 추경 편성 때 이미 건보료 감면 혜택을 포함했었는데, 납부기준 하위20%가입자는 3개월간 절반 감면해주고, 대구 경북 지역에는 하위 50%까지 절반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추경을 통한 건보료 감면 혜택 대상자는 전국 835만 명이며 이중 피부양자를 포함한 직장가입자 602만 명, 세대원을 포함한 지역가입자 233만 명이다. 이에 총 드는 예산 비용은 2천656억 원이다.
산재보험은 2018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적용이 확대되어 근로자 사용 사업장은 모두 적용되었으며 보험료 감면 시 혜택이 모든 사업장에 고르게 돌아가는 장점이 있다. 산재보험은 다른 4대 보험과 다르게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 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산재보험기금은 재정수지가 흑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 중이며, 적립금 규모가 전년도 20조 원에 달하는 등 재정상황은 좋은 편이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감면 대신 유예의 방향으로 정해졌다. 국민연금의 구조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만큼 노후 연금액도 깎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구조상 납입 유예로 결론이 났다. 고용보험은 기금의 재정수지가 전년도 1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여건이 좋지 않으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감면보다는 유예를 택한 걸로 알려져 있다. 현재 적자 상태인데 불구하고 정부는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나머지 4천억 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쓴다고 발표했다.
2020/03/22 - [장사의 이해] - [자영업 생존하기] 코로나 확산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고용유지 지원금을 활 요하자
[자영업 생존하기]코로나 확산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 하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자
지금같이 영업에 불안한 상황에서는 정부정책을 잘 이용할줄 알아야 나쁜사장님이 되지 않는다. 사실 이쯤 시기되면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내가 가져가는 수입은 고사하고 울며겨자먹기로 가게문을 여는건 고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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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재난 기본소득 지원방안
현재 각 지자체별로 재난 기본소득을 발표하고있는데,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시도군별 기초단체장들은 광명은 5만원더~ 여주는 묻고 더블로 가~ 10만원 추가하였고 이천은 15만원 더~~ 추가하였으며 현재 포천시가 가장높은금액인 40만원 더~ 지원하기로 하면서 시도군별 기본소득 발표가 줄을 잇고있다. 현재까지 11개 시군이 동참하였으며 화성시는 재난기본소득에 선별적인 긴급생계수당까지 병행지원하기로 발표하였다. 선별지원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17개 시군 이다. 29일 기재부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대통령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상정 할 계획으로 밝혀졌다. 4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150%(월소득기준액 712만원 이하)일경우 세대원당 100만원씩 지급할것으로 보인다. 지원은 현금이 아닌 상품권,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추산되는 필요재원은 약 6조원 정도로 예측된다.
2020/03/31 - [장사의이해] - [복지로마비]코로나 긴급생계지원 소득하위70% 기준 계산방법: 지방정부 중복수령 가능여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재난안전법, 감염병 예방법을 법적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지만, 막상 법을 찬찬히 살펴보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근거가 될 만한 규정은 없다.
재난안전법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제61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일정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제66조)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감염병 예방법에서도 정부의 각종 조치(격리소 설치, 의료기관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등)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일정한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70조), 마찬가지로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즉 현행 법령에서는 특별재난지역 내의 주민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피해를 본 주민,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이나 손실 보상은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다.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일부 금액을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려면, 전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거나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세출에 있어서는 법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 근거가 없어도 문제가 아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 없이,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예산부터 올린다면 정부의 성급한 결정에 따라 수십조 원의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
지금 시기에 선거철이라고 긴급처방이라는 명분 하에 포퓰리즘은 정말 무서운 정책이다. 돈 주면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지만 뒷감당이 문제인 것이다. 현재 경제상황을 보았을 때는 세금이 경제회복이 아닌 복지로 몰리게 된다면 그만큼 리스크는 크게 돌아올 것이다. 코스피 지수만 봐도 10년 전으로 경제상황이 돌아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외국인들은 셀 코리아를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몇몇 카페 게시글이나 블로그 글을 읽어보면 코스피 지수는 주식하는 사람들이나 상관있는 얘기지 우린 상관없는 얘기야부터 정말 무서운 상식 밖의 포퓰리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복지정책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10만 원 그게 과연 돈있는사람들이 10만 원으로 삶의질이 달라지고 돈없는사람한테 10만원 준다고 삶의 질이 달라질까 라는 생각이 먼저든다.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매월받는 아동수당 10만원도 받으면서 드는 생각이 솔직히 저 10만원 내 한달 술값도 안되는 돈인데 과연 당장의 생계가 급급한 미혼모들에게도 10만원이 지급된다면 그 10만원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기에 충분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10만원 안받고 혼자 키우기 힘든 미혼모에게 300만원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번에 10만원도 그런생각이 들지않았으면 좋겠다. 10만원이면 공과금도 내고 이것저것 하나라도 도움되겠지만 당장 앞날이 막막한 사람한테는 10만원으로 삶의 질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프다. 나도 사업을 하다 위기가(김영란법, 메르스 겹치던 시절) 닥쳤을 때 반지하 월세 단칸방도 강제집행을 쫓겨나서 갈 곳 없어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들러서 긴급경영자금 지원도 받아보려고 애타기 한 달을 넘게 기다려본 적도 있어봤지만 지금 소상공인들은 그러한 마음일 것이다.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신속하게 투입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필요한 곳에 적정히 투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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