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기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 눈물을 머금고 오랜시간 함께했던 가족같은 직원을 퇴직시킬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많을것입니다. 퇴직시에도 퇴직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가끔 자영업자분들 중에 퇴직금 안줄려고 하는 자영업자분들 여럿봐왔는데 줄돈은 줘야 앞으로 사업도 잘되니까 잘계산해서 줘야할돈은 꼭 줄수있는 방향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양아치같은 직원들에게는 덜주기위해서 법의테두리안에서 최소한으로 주는건 맞지만 힘든시기 같이 이겨낼려고 노력했던 직원에게는 최대한으로 챙겨주려고 노력해야 힘든시기 지나고 좋은시기 올때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할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퇴직금은 무조건 줘야하나요?
2005년01월27일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금 지급기간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요구한경우 퇴직하기전에 퇴직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가끔 가족같이 일하던 사업주분들에게 많이 받는질문중의 하나이다. 대부분 4대보험료 대납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에게 가장중요한 납세의 의무교육보다 최저임금교육만 한다. 당연히 근로를 해서 급여를 받았으면 세금을 내야하고 4대보험가입은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여 납부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현실은 당해년도 최저시급만 강조할 뿐이지 납세의 의무를 교육하지않아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세금공제해서 지급하면 자기돈 뺏어간줄알고 당황해 한다. 자세히설명해도 못알아 듣는 알바들 꽤 많고 현실은 알바를 꼭 필요로하는 급한사업장의 경우 이것때문에 논쟁이 싫어서 그냥 4대보험료를 대납해주는경우도 적지않다. 그러한 직원이 퇴직할때 이러한 혜택은 잊은채 본인의 권리만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주는 괘씸해서 지금까지 내가 내줬던거 빼고 준다라는 문의를 많이 하는데 근로기준법 43조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다. 다시말해 공제해서 주면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4대보험에서 근로자부분 대납은 임금으로 볼수도 있기에 다시 부당이득으로 내놔라 라고 할수없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2006.05.26 대법 2003다54332, 54339) 그러기 때문에 사업주분들은 절대로 이러한 선심을 써서는 안되고 이거 내줘도 퇴직할때 고마워하는 직원 그렇게 많지않기때문에 공제할건 그때 그때 공제해서 나중에 피해보는일 없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무단결근에 대한 부분을 공제하는 것에 대한 문의도 많았는데 결근에 대한 공제는 매월 급여지급일에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니, 퇴직급여 지급시 일괄공제는 위법의 소지가 가능하니 결근에 대한 공제도 매월 그때그때 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기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14조)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존재해야합니다. 때문에 취업시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이자 필수 입니다. 사업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 필히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또는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1년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고용형식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고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퇴직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에서 퇴직전 3개월간의 일수를 나눠야 합니다. 이렇게하여 3개월간의 통상임금에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한뒤에 최근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365)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임금이여야 하며 시간 외 수당, 그 이외의 수당, 상여금 등 모든금액이 포함된 금액이여야 합니다. 계산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잡아야 합니다.
자세하게 계산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알아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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