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사의이해

[자영업 생존하기]코로나 확산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 하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자

by 페르난데스 2020. 3. 22.

지금같이 영업에 불안한 상황에서는 정부정책을 잘 이용할줄 알아야 나쁜사장님이 되지 않는다. 사실 이쯤 시기되면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내가 가져가는 수입은 고사하고 울며겨자먹기로 가게문을 여는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를 챙겨줘야 해서 문을 여는경우가 대부분일것이다. 요즘은 노동 노무 관련법들이 예전보다 체계적이라서 대충넘어가는건 쉽지않다. 때문에 부득이하게 휴업을 하는경우가 발생되는데 이 경우 정부지원을 통해서 직원의 급여를 법적으로 최대한 보장해줄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사업장의 매출하락등 여러이유로 휴업을 하게된다면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46조1항을 확인해보면 발생한 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예외조항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경우는 지급하지 않거나 70%의 금액보다 적은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금 지원요건은?

 

기준월의 직전년도 같은월의 월평균 매출을 비교했을때 15%이상 감소한 업체이다. 하지만 2020년 2월1일부터 6개월간 코로나로 인한 고용유지 지원금이 상향되었다. 요건은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하기 어렵다면 고용유지 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의 매출액이 (1)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2)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3)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이다.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를 수립 및 제출 해야하는데 계획서는 휴업 및 휴직 실시 하루전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 상단의 "기업서비스"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그리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총 근로시간이 평균근로시간보다 20%를 초과하여 감소하거나 1개월이상의 유급휴직을 실시 하는 경우이다. 휴업의 경우 지원조건은 1개월단위의 휴업 및 근로시간조정으로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이며, 지원수준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등의 3/4(대기업 2/3~3/4)를 지원한다. 금액한도는 1일기준 66,000원이며 연 180일 까지 이다. 휴직의 경우도 1개월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지원수준은 휴업과 동일하다. 그리고 마지막 요건으로는 고용유지 기간 동안 휴업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는?

 

관할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꼭 고용조치 실시 하루전날까지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고용유지 조치 계획 신고서, 고용유지 조치 대상자 명단, 노사 협의 관련 서류, 매출액 대기표 임금관련 서류, 출근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입니다. 

 

예전에 직원을 고용할때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해서 직원을 고용해서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초기에 큰도움이 되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을 내는것만이 사업이 아니라 정책자금과 국가지원 등 여러가지 주변환경의 도움을 받을줄 알아야 원활한 사업을 이어갈수 있고 분명 사업을 하면서 위기는 꼭 찾아옵니다. 그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서 신세한탄한다고 위기를 극복할수는 없습니다. 힘든시기 모두 화이팅 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