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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의이해

[코로나 자영업자 정부지원 정책]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매출 감소 증명만 하면 OK

by 페르난데스 2020. 4. 2.

금융위원회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 모든 금융권이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상환 유예한다고 발표하였다.

코로나 피해업체 금융지원 출처: 금융위원회

위에서 보면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을 확인해볼 사항이다. 일단 신용등급이 1~3등급 제한인데 영세 자영업자 중에 쉽지 않은 등급임을 알 수 있다. 잠깐 사업이 휘청대거나 자금융통이 잠시라도 안될 때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꾸준히 신용등급 관리해온 자영업자 중에 또 하나 문제는 매출이다. 연매출이 발목을 잡는 업종이 꽤나 많다는 것이다. 영세업자를 구분하는 매출의 기준점을 현실성 있게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앞전에 포스팅했던 내용에서 잠시 현실성 있는 매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다.

2020/03/22 - [장사의 이해] - 코로나 부가세 감면 정부 정책이 과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효과가 있을까?

 

코로나 부가세감면 정부정책이 과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효과가 있을까?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고 그중 개인사업자에서는 매출에 따라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구분한다. 일반사업자는 연 매출 4천8백만 원 이상이고 간이사업자는 연 매출 4천8백만 원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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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이나 유통업, 제조업 관련 사업주들은 매출 대비 순익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분명히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일 텐데도 높게 잡히는 매출로 인해서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을 받기 힘든 상황일 것이다. 반대로 현금은 확보되어있는데 이자가 저렴해서 여유로운 상황에서도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가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빛이 있으면 시중은행에서는 통과하기 쉽지 않은 단계라는 걸 은행 창구에 직접 다녀본 사람은 알 것이다. 돈이 없어서 대출받으러 왔는데 남은 대출금을 다 갚아야 돈을 빌려준다는 정말 풀 수 없는 과제이다. 그리고 정작 신용등급 1~3등급이면 일반 소상공인센터나 몇몇 센터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연 1.5%대 금리도 신용보증 이자 0.8% 합치면 비슷비슷해질 것이다. 이번 대출은 현장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탁상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자금 지원인 듯하다. 

 

대출 취급은행은 어디인가?

취급은행: 14개 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한국시티은행·SC제일은행·수협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대구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

대출기간과 이차보전 대출의 핵심 개념을 알고 넘어가야 한다.

대출기간은 1년인데, 이자 차이 보전 대출은 분명히 신용대출이며 1년 만기 이후엔 금리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신용등급 하락 및 대환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용대출은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금리가 차등 책정되는 만기 1년짜리 대출이다. 약정 기간에는 이자만 납입하지만, 만기일에는 전액을 상환하거나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구조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 도래 시점에 이 신용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확 오르거나, 아니면 이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아예 대출금 전액을 갚아야 한다. 문제는 이 대출을 쓰는 동안 이자를 연체하거나 다른 금융업권의 대출까지 쓸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해 만기를 연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늘릴 경우 만기에 일시 3천만 원을 갚아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 19 피해로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지면, 은행이 취급하는 다른 신용대출 상품도 가입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건은?

일단 연매출 1억 원 이하는 따로 증빙하지 않아도 코로나19 피해 업체로 간주한다. 연매출 1억원 이상의 업체만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전년도 대비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영업한 지 1년 미만의 업체의 입증은 '코로나 19 피해업체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택담보 대출 같은 가계대출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 유예기간은 감면인지 유예인지 구분해야 할 것.

이자 상황은 감면이 아니고 유예이다. 차주는 유예기간 종료 후 금융회사에 유예된 이자를 상황해야 하며, 유예된 이자를 기일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 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 그리고 이자납입 유예는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이자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차주가 원한다면 6개월보다 단축된 기간으로 유예 요청도 가능하다.

 

개인명의 카드론, 신용대출은?

일반 개인 신용카드론 및 신용대출은 가계대출로 포함되기 때문에 제외대상이지만, 개인사업자임이 증명되는 카드론 및 신용대출은 유예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서 범위는 여신금융사 취급 개인명의 신용대출로 한정한다. 개인사업자임이 증명되면 겸영은행의 카드론도 포함된다.

 

신규대출은 포함되나?(4월 1일 이후 대출)

포함되지 않는다. 20년 3월 31일 이전에 받는 기존 대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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