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신발분실1 상법152조 식당에서 손님이 물건을 잃어버렸을때 업주가 배상을 해야할까? 상법152조 식당에서 손님이 물건을 잃어버렸을때 업주가 배상을 해야할까? 상법152조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식당은 공중접객업의 일종입니다. 우리 상법은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다수의 일반 대중이 빈번.. 2020.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