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부가세감면1 코로나 부가세감면 정부정책이 과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효과가 있을까?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고 그중 개인사업자에서는 매출에 따라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구분한다. 일반사업자는 연 매출 4천8백만 원 이상이고 간이사업자는 연 매출 4천8백만 원 미만입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책정되는데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약 10%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며, 간이과세는 이보다 더 낮은 부가세를 부담한다. 이에 정부가 연매출 8천8백만 원(부가세 포함)을 넘지 않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국세청 추산 116만 명에 대해 부가세를 연평균 30만 원~120만 원 인하해준다고 발표하였다. 다만 유흥주점업, 부동산 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제조업 도매업 등 기존의 간이 과세제도 배제 업종은 포함된다. 당초 정부안은 6천6백만 원 이하에 대하여 납부액을 간이과세.. 2020.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