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산업재해1 [코로나 산업재해] 구로콜센터 근무자 산업재해 인정 '첫번째 사례' : 출퇴근중 코로나에 걸리면 산업재해에 인정될까?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으면서다. 코로나19 감염과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 국내 첫 사례다. 근로복지공단은 구로구 콜센터에서 근무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의 산재 신청과 관련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해온 노동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비말(침방울) 등의 감염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A 씨에게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인 6만8720원이 안될 경우에는 최.. 2020. 4.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