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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의이해

고용유지 지원금 받기 수월할까? 실제 현장에선 고충들이 넘쳐나고 있다.[코로나정부지원]

by 페르난데스 2020. 4. 19.

고용유지 지원금 받기 수월할까? 실제 현장에선 고충들이 넘쳐나고 있다.[코로나정부지원]

2020/03/22 - [장사의이해] - [자영업 생존하기]코로나 확산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 하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자

 

[자영업 생존하기]코로나 확산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 하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자

지금같이 영업에 불안한 상황에서는 정부정책을 잘 이용할줄 알아야 나쁜사장님이 되지 않는다. 사실 이쯤 시기되면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내가 가져가는 수입은 고사하고 울며겨자먹기로 가게문을 여는건 고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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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포스팅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서 포스팅 한적이 있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이나 여러 상황들이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지원을 받을수 있게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인데 대출만큼이나 현장에서는 쉽지않은건 마찬가지 이다. 정부는 대규모 실업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까지 51,067개 기업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며 지난해 한해동아 신청건수인 1514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그만큼이나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포의 시기인데 과연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잘되어가고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고용유지지원금 관련내용

문제점은 5가지로 요약된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등 경제단체에서 요약한 5가지 문제점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면 신규채용이 안된다

-업무 특성과 무관하게 근무시간 일수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것

-소급 적용이 안되는 것

-절차가 복잡한 것

-고용보험을 내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등에서 사각지대 발생하는것

이렇게 5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신규채용이 안되는 이유는?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실제 조건을 풀어버리면 지원금에 대한 악용사례도 발생할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근무자가 그만둔상태에서 그만둔 근로자의 대체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곳에서는 난감할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만이라도 조건완화가 필요해 보인다. 예를들어 건설현장에서 현장직 근무자가 퇴사하였다고 퇴사자의 근무자리를 사무실 내근직 직원이 충원할수는 없기때문에 지금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탄력성이 필요해보인다.

 

소급적용으로인해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예를들어 4월1일부터 유급휴업을 결정하였다면 3월31일까지 지역고용센터에 신청을 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한달간의 유급휴업 수당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도저도 못하고 휴업도 하지못한 기업들은 혜택을 받기 힘들다. 예를들어 초중고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라면 학교의 개학연기가 보름단위로 이어졌기때문에 정확하게 휴업을 할수도없고 그렇다고 일이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고 마냥 손놓고 기다리며 직원들 월급만 계속 나가게 된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지원철차나 요건의 복잡함과 엄격함이 가장 애로사항이다.

이번 고용유지 지원금의 활용실태를 보면 신청기업의 대부분이 복잡한 준비 절차와 지원요건의 엄격함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피해입증자료, 근로자와 협의자료, 근로시간 증빙자료등이 필요하다.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출퇴근 여부, 수당 지급등을 확인해줄 자료도 내야한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는 시스템이 잡혀있고 회계 경리직원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이라면 수월하겠지만 영세소상공인은 엄두도 내기 힘들다. 당장 직원감축으로 직접 발로뛰면서 자기 일하기도 정신없는데 저런거 까지 직접 준비해서 신청할려면 애로사항이 만만치 않을것이다. 지급방식도 기업이 먼저 수당을 제공하면 한달뒤 실사를 통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해서 대출알아보러 다녀서 대출도 하루아침에 안나오는 상황에 이런 지급상황까지 맞출려면 차라리 해고를 택하는 경우가 쉬울수도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나 일용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을 내지 않기 때문에 해당지원금에서 사각지대에 있는것은 사실이다. 고용보험기금에 재원을 바탕으로 두기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나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개선도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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