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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와요가 잘못알아보면 오히려 독이될수있는 업체선정 필라테스와요가 잘못알아보면 오히려 독이될수있는 업체선정 요가필라테스 자격증은 말 그대로 우후죽순 쏟아지는 중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필라테스 관련 민간자격은 총 410건, 요가는 573건이었다. 게다가 해마다 새로운 자격증이 꾸준히 생겨나고 있다. 필라테스의 경우 관련 민간자격 등록 건수가 2015년 20건, 2016년 86건, 2017년 99건, 지난해 185건, 올해 14월 41건으로 집계됐다. 요가는 2015년 67건, 2016년 86건, 2017년 99건, 지난해 106건, 올해 14월 45건이 새로 등록됐다. 전국에 요가와 필라테스 시설이 900개가 아니라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단체가 900개라는 이야기다. 도데체 어디가 진짜고 가짜고는 이미 구분할수없는 단계이고 .. 2020. 4. 30.
치킨을 주문했는데 배달부가 치킨을 빼먹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치킨을 주문했는데 배달부가 치킨을 빼먹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요즘 배달대행업체에서 배송대행 시스템으로 자리가 안착되어 가는 과정이다 보니 가게들의 직접고용이 아닌 간접고용의 형태로 배달이 많이 이루어 진다. 때문에 가게주인들은 대행업체 기사들을 콘트롤 하기가 쉽지가 않다. 배달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비해 배달기사 수급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아쉬운건 업주기 때문이다. 대행업체 안쓰면 업주만 장사못하는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업체들이 몇군데 있다해도 다 거기서 거기이다. 기사들도 대부분 인맥들이기 때문에 여길가도 그렇고 저길가도 다른게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행기사들의 일탈행동을 쉽게 캐치하기가 쉽지 않은데 요즘은 많이 줄긴했는데 작년도에 치킨빼먹기같은 물건을 몰래 빼먹는 기사들이 종종 있었다는 인터넷 제.. 2020. 4. 28.
상법152조 식당에서 손님이 물건을 잃어버렸을때 업주가 배상을 해야할까? 상법152조 식당에서 손님이 물건을 잃어버렸을때 업주가 배상을 해야할까? 상법152조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식당은 공중접객업의 일종입니다. 우리 상법은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다수의 일반 대중이 빈번.. 2020. 4. 27.
[상법41조 경업금지] 권리금받고 주변에 같은업종 차리면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다. [상법41조 경업금지] 권리금받고 주변에 같은업종 차리면 법적처벌을 받는다. 대한민국 상법41조 경업금지 조항이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다시말해 권리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권리금을 받고 인근 지역에 10년이내에 같은업종으로 재오픈이 안된다는 뜻이다. 권리금을 받고 권리를 양도양수 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약정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리지지만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상법41조에 해당된다. 일정한 영.. 2020.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