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5일에서 10일로 2배 확대[코로나 정부지원정책] 장기화되어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등 휴원 휴교가 길어지는 상황으로 맞벌이 부부들의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요즘 가족 돌봄 휴가를 내고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정부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 치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번에 2배 상향된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기간 중에 휴가를 사용한 직장근로자에 해당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2020년 현재 예비 초등학생 3학년 포함)를 둔 부모가 긴급 돌봄을 신청한 경우 또는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를 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개학 연기 및 휴원 휴업을 실시하여 긴급 케어를 신청한 경우.. 2020.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