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코로나대출1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건강보험료,산재보험료 3개월간 최대 50%감면 [코로나 자영업자 4대보험 정부지원] 3월 29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4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납입을 유예할 방침이다. 1주일 전 대통령이 4대 보험료 유예 또는 면제 정책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시한데 따른 조치로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과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정책의 필요성이 간절한 최우선 타깃에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를 가져다줄 전망이다. 건보료와 산재보험 50% 감면은 감면대상 선정에 대해서는 납부액 기준 하위 몇%로 설정할지는 당정청 간의 최종 조율을 벌이고 있는 것을 밝혀졌다. 예상되는 소득기준으로는 하위 30% ~ 50%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 2020.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