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경기남부지방 일선 경찰서에서 전 직원 대상 교육인 무도훈련 교육 강사로 약 4년간 교육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일선 경찰관들이 난동범,강력범,흉악범등등 여러 현장에서 경험한 부분과 경찰관들에게 체포자 인권을 가장 존중해주면서 피체포자와 체포자 모두가 가장 부상을 입지 않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체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행정학에서 이런 내용을 배웁니다.
1. 비례의 원칙(과잉조치 금지의 원칙)
가. 적합성의 원칙
나.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
다. 상당성의 원칙
경찰은 참새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 - 플라 이너(F. Fleiner)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의 판단에 내가 체포해야 할 대상이 나쁜 사람, 혼내주어야 할 사람 이어도 본인의 감정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체포를 해야 하는데 과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무술의 호신술(관절기)이 실전에서 의미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다. 본인도 대학에서 호신술을 깊게 공부한 수련인으로써 느끼는 부분은 이제는 어렵다 라는 결론이다. 무도의 종류와 방법이 정말 다양하게 발전해왔으며, 합기도나 특공무술에서 사용하는 호신술이 실전에서 사용 가능하다면 UFC 같은 격투 경기에서도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절꺾기 호신술을 기반으로 기술을 시도할 때 상대방은 가만있지 않기 때문이다. 손목을 꺾으려고 손목을 잡으면 꺾일 때까지 손목을 가만두지 않는다. 바로 손을 빼거나 또는 저항과 반격을 하기 때문이다. 만약 한 가지 호신술이 정확하게 성공하려면 정말 수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종합무술은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재는 최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UFC에서만 봐도 레슬러와 그래플러 주지 떼로 가 강세임이 분명하다. 과거에는 레슬러가 타격가를 만나면 그래플링을 시도하기 전에 타격전에서 밀렸기 때문에 다소 인기가 없었지만 레슬러나 유도선수들이 타격을 배우면서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래플러가 복서에게 태클을 들어갈 때까지 피해야 할 주먹은 1~3방 정도이다. 그것만 피할 줄 알면 그다음부터는 경기의 흐름을 그래플러가 이끌어갈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종합 격투 경기와 격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입증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복서가 레슬러에게 태클을 성공하려면 태클 연습을 반대의 상황보다 정말 많이 연습해야 하고 쉽지도 않다. 복서와 태권도 선수는 해당 종목의 훈련으로 체형이 기울어진 편이다. 쉽게 말해 무게중심이 쉽게 넘어지기 좋은 체형으로 변형되어 있다는 뜻이다. 발차기를 하고 주먹을 지를 땐 기준이 되는 발과 딛는 발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그래플러가 클린치 상황에서 중심 을지 지하는 기준이 되는 발에 기술을 걸면 쉽게 넘어진다. 이 부분은 복서와 태권도 선수가 운동을 못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의 훈련이 체형을 그렇게 변형시킨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강력범과 흉악범 그리고 치명적인 공격의 대상에게는 레슬링과 유도 주짓수 같은 그래플링이 유리하다고 생각 든다.
일선 경찰서에서도 레슬링 메달리스트 선수들을 초청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레슬링 고급 기술들을 강의를 오랜 기간 해왔으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찰관분들께서 강의 때 교육받은 기술로 주취자 또는 강력범을 쉽게 제압하였다는 피드백을 받을 때는 기술개발에 더욱더 매진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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