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무도

경찰 체력시험중 여경채용 팔굽혀펴기 논란의 생각

by 페르난데스 2020. 1. 27.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에서 논란을 달궜던 내용 중 하나인 여경 채용시험 중 팔 굽혀 펴기 논란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경찰 채용시험 팔굽혀펴기

채용시험 시 총 5개 종목에 대해서 측정을 합니다. 100m 달리기, 1000m 오래 달리기, 악력측정, 윗몸일으키기, 팔 굽혀 펴기 총 5개 종목을 측정하는데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팔 굽혀 펴기의 측정 시 형평성과 공정성의 논란입니다. 팔 굽혀 펴기 측정 시 남녀가 측정기준이 다른데 남자의 경우 무릎을 지면에서 뗀 상태로 측정하는 반면 여성은 무릎을 바닥에 댄 상태로 측정하게 됩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남녀 모두 동일하게 무릎을 뗀 상태로 측정을 하게 되는 자료들이 함께 첨부되면서 대한민국 경찰 채용시험 팔 굽혀 펴기에서는 유독 5 개종 목 중 시선이 크게 집중되었습니다. 일단 팔 굽혀 펴기 종목의 논란에 대해서 나의 의견은 종목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팔 굽혀 펴기가 논란을 받으면서 까지 유지를 할 만큼 근력 및 근지구력 측정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며, 그 이외에 대체할 종목은 아주 많고 논란이 야기되지 않을 만한 종목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팔 굽혀 펴기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종목은 바로 턱걸이/철봉 오래 매달리기입니다. 체력시험의 가장 시행착오를 겪어오며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시험된 곳은 체력측정 평가 시험 중 아무래도 체육대학 입시 실기시험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학입시 와병 역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조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정의 논란이 일어난다면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며 그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체육대학 입시를 살펴보면 단 한 번도 체력측정 평가 시 팔 굽혀 펴기 종목을 측정하는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팔굽혀펴기 측정을 도입안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대학입시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해 조금의 논란이 일어나면 종목을 다음 해에 바로 변경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학창 시절 체력장에서 그리고 대학 실기시험에서 많이 채택했던 턱걸이/철봉 오래 매달리기는 이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적을 것입니다. 이는 팔 굽혀 펴기 측정 시 남자가 무릎 떼고 하면 힘든데 무릎을 대고 하면 쉽습니다. 반대로 여자가 무릎떼고하면 힘든데 무릎을 대고하면 쉽습니다. 남녀 모두에게 떼면 힘들고 대면 쉽고 같이 힘든 건 마찬가지이지만 여자에게만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무릎을 대고 하는 특권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턱걸이/철봉 오래 매달리기를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남자가 턱걸이를 해도 힘들고 여자가 턱걸이를 해도 힘듭니다. 반대로 남자가 철봉 오래매달리기를해도 힘들고 여자가 철봉오래매달리기를 해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남녀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서 남자는 턱걸이, 여자는 철봉오래매달리기를 하는것이며, 이런부분으로 크게 논란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남여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는 내용을 말하자면 소방공무원 채용 시 측정시험에서 평가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체력측정표

위의 표에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라는 좌전굴 유연성 측정 종목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여자가 기준이 더 높을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6개 종목 중 한 개만 여자에게 더 높은 수치를 적용하긴 하였지만 남녀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턱걸이/철봉 오래 매달리기를 팔 굽혀 펴기 대신하였을 때는 지금과 같은 논란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 들고 성별을 바꿔 진행해도 분명히 둘 다 힘든 종목임을 직접 해봐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논란이 되지 않을 종목이 뭐가 있을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여경 남경 구분이 아닌 경찰관을 원하는 것입니다. 성별을 떠나서 범죄현장에서의 체포자가 피체포자를 제압하는 것은 당연하며, 성별의 구분을 지어서는 안 되며 경찰관이라면 물리력 행사 기준안에 맞춰서 제압 및 체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논란을 봤을 때는 기초체력시험측정 평가가 아닌 전공시험평가로 전환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팔 굽혀 펴기 윗몸일으키기를 잘한다고 강력범을 제압할 수아니고 주취자를 제압할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경찰관이라면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에 의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리력 행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짓수 대련

최근에는 이종격투기가 활성화되면서 실전에서 강한 무술이 구분이 명확해졌고 여자가 충분히 수련해서 남자를 제압할 수 있는 무술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주짓수 종목이 그러한 구분이 명확한데 주짓수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충분이 기술로 제압할수 있는 스파링 기술이 많이 있으며 그 이외에 레슬링이나 유도같이 실전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도 많이 있습니다.

경찰 채용시험에서 무도 특채뿐 아니라 일반 순경 채용시험에서도 무도 전공 시험을 채택한다면 국민들이 겪는 무용론에서 벗어날수 있을거라 생각하며, 기초체력 시험과 다르게 무도전공 시험은 남녀가 다르게 적용되는 기준도 없으며 오로지 실력에 의해서 채점이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