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으면서다. 코로나19 감염과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 국내 첫 사례다. 근로복지공단은 구로구 콜센터에서 근무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의 산재 신청과 관련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해온 노동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비말(침방울) 등의 감염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A 씨에게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인 6만8720원이 안될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지급된다.
산업재해란?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뜻하며 노동재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부상, 그로 인한 질병·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된다.
사업주는 이에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한국에서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였다. 그 이전부터 근로기준법에서는 재해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는 개별적인 사용자의 책임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산업재해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거나 도산하는 경우 등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재해보상이 확실히 보장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였는데, 이것이 곧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단체적 책임하에 재해를 보상하는 산재보험제도의 마련이었다. 이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산업재해로 인한 위험부담을 분산·경감해 주고 안정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점이 있다.
산재 보험급여의 종류는?
①요양급여: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한 보험시설이나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되며, 부득이 위의 지정 의료기관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비가 지급된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 지급, 처치·수술·치료비,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등이다.
②휴업급여: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된다.
③장해급여: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④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할 경우 실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⑤유족급여: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자녀 또는 손자로서 18세 미만인 자, 형제 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이다.
⑥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폐질(廢疾)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257(3급)∼329(1급)일분이 지급된다.
⑦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⑧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최근 산재인정 이슈는?
코로나19 직장내 감염이 산재로 이번에 인정됨에 따라 추가 산재인정도 잇따라 나타날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근로복지공단에는 총4건의 코로나19관련 산재신청이 접수되어있는데 나머지 건에대해서는 의료기관 종사자 들이다. 최근에 코로나 감염으로 의료진의 사망사건도 있었는데 하루빨리 산재처리가 원만히 잘 처리되었으면 하는바램이다. 최근 몇년 사이에는 과로사 산재가 이슈였었다. 2018년에만 과로사로 사망한 노동자만 300명이고 과로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20명입니다. 하지만 이에따른 과로사 산재인정은 20%정도 밖에 되지않았다. 때문에 2019년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쓰러지기 직전 12주 평균 주당 60시간 이상 일한 경우는 업무 외적인 원인이라는 반증이 없으면 산재로 당연히 인정되며 업무 이외의 다른 이유가 원인이 있다면 입증책임은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지게 되어있다. 거기에 더해서 발병전 주 52시간 초과 시 업무와 발명 간 관련성이 강하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추가적으로 업무시간 계산시에 야간근무는 시간의 30%를 더하게 되어있다.
과도한 근무로 산재인정 최근 소송 사례는?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심현지 판사는 A씨와 그의 가족이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202817)에서 "아웃백은 A씨 등에게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가 쓰러지기 한달여 전인 10월께부터 매출 급감을 이유로 아웃백 매장의 30%가량이 영업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이 실시되면서 A씨가 일하던 B지점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같은 달에만 이틀 연속으로 오전 5시께 출근해 자정을 넘겨 퇴근하기도 했다. A씨가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1일간 출근한 일수는 무려 29일에 달했다. 특히 10월 13일부터 11월 9일까지 A씨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73시간 37분에 이르렀고, 10월 21~27일까지 1주일간 근로시간은 100시간 53분에 달했다. 이번판결은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흘히 한 손해배상건으로 아웃백 책임의 60%제한으로 판결승소사건이다.
2018년 새해가 되던날 산재관련 이슈중에는 출퇴근 산재인정도 있었다. 기존에는 통근버스와같은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 이용시 발생한 사고만 산재처리였지만 2018년부터는 평소과 같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하게 되었다.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났지만 예외인경우는 공사, 시위, 집회, 카풀을 위해서 경로를 우회하는경우와 일용품 구매, 직무관련 교육 훈련수강, 선거권행사, 아동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병간호 등 일탈사유가 필요한 행위일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출퇴근중에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산재로 인정되나?
2018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사고가 아니라 질병으로 분류돼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고용부의 해석입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산재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종연 변호사는 “통상 출퇴근 재해의 해당 여부는 교통수단의 사업주 지배관리 여부, 통상적인 경로·방법의 일탈 여부만 문제가 된다”라며 “코로나19 감염도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출퇴근길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감염이 산재 첫인정사례로 여러 소송건들이 있겠지만 가장 애매모호한건 출퇴근중 코로나에 감염되었을경우 인것이다. 출퇴근으로 인하여 감염이 되었다는것을 입증하는것이 관건이니 출퇴근 근로자나 출퇴근을 관리하는 사업주도 신경을 많이 써야할부분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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