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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리뷰

[4.15총선] 사전투표율 역대최고, 선관위 직원 치고 도주, 투표용지훼손범죄 및 SNS공유, 투표소 주의사항

by 페르난데스 2020. 4. 13.

[4.15 총선]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선관위 직원치고 도주, 투표용지 훼손 범죄 및 SNS 공유

투표공익광고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6시에 시작해 11일 오후 6시에 마감된 사전투표에 총 4천399만 4천247명의 선거인 중 1천174만 2천677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은 2016년 제20대 총선의 사전투표율(12.19%)보다 14.50% 포인트, 직전 전국 단위 선거였던 2018년 지방선거 때의 사전투표율(20.14%)보다 6.55% 포인트 각각 높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의 투표율이 35.77%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34.75%로 뒤를 이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23.56%를 기록했다.

 

현재까지는 사진 투표지만 총선 투표율로 이어져서 높은 투표율을 보여야 주권의식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낮은 투표율이 걱정되었는데 사전투표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었고, 투표 당일도 자가 격리자도 보호자 동반 또는 자가격리 앱을 통해서 내용을 안내받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당연한 조치라 생각하며 관계법령에 따라서 타인에게 전파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존재한다면 상황에 따른 제한은 맞다고 생각한다. 인후통이나 발열이 크게 없는 사람이 행동원칙에 맞춰서 투표를 한다면 유권자의 올바른 권리 행사라 생각한다.

자가 격리자 투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자가 격리자의 투표 시 행동지침은 전담공무원이 일정 거리를 두고 일대일 동행하는 게 원칙이며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투표소 도착은 18시 이전에 도착해야 하지만 투표는 18시 이후에 할 수 있다. 그리고 투표 당일 외출은 17시 20분에서 19시로 제한되어 있다. 도착 후에는 야외의 별도 장소에서 대기해야 하며 이동시 도보나 자차를 이용해야 한다. 

 

투표 행위 외에 일탈행위가 적발되면 자가격리 위반에 따른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도 다양한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1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도 투표소 방역 지침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적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이 몰려들어 ‘1m씩 간격을 두고 줄을 서라’는 지침이 무색했다. 서대문구의 투표소에서도 건물 통로가 좁고 공간이 협소해 밀접 접촉이 벌어졌다.

 

제발 이번 총선 투표에서 모든 유권자 포함 자가 격리자들의 난동 소란행위 선거방해 행위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투표용지 훼손, SNS 게시 및 투표지 사진 촬영은 불법입니다.

투표용지 훼손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이며, 최근 판례들을 보면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 있다. 꼭 매번 투표 시기가 되면 나오는 투표용지 훼손 SNS 게시 투표지 사진 촬영 등으로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꼭 있다. 수능 때 전자기기 반입하지 말라면 꼭 한 명씩 나오듯이 말이다. 난동 소란 행위 등 도대체 어디서 기분이 나쁘면 아주 잠깐 스쳐가는 투표장에서 분노를 표출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고잔동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A 씨를 12일 안산 단원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촬영한 사진을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께 백현동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게시한 B 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행위 및 기표한 투표지에 대한 공개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오전 8시께 대부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가 투표하는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를 빼앗고 훼손한 유권자 C 씨를 안산 단원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는 사전투표관리관의 제지 및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소란을 부렸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훼손 탈취, 투표소 내에서 소란 난동 행위는 위법한 행위이다. 현재까지 역대 투표장에서 소란난동 훼손 행위들을 보면 대부분이 중장년층인데 그 부분도 참 의문이다. 10대 20대 들의 일탈행위가 아닌 중장년층의 새로운 일탈행위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투표장에서의 예절과 인식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직장 내 직무교육 또는 필수교육에서 투표소 예절에 대한 교육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전투표소 선관위 직원 차로 치고 도주

도주범은 10일 오전 10시 10분께 함평군 손불면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차량을 제공해 선관위 직원이 조사하려 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선관위 직원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위반행위이며 선관위에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개인 및 단체가 차량으로 편의를 제공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교통약자 또는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은 교통편의를 제공받을 수 없을까?

있다. 교통약자 및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는 자신의 거주지역 선거관리 위원회에 전화하여 교통편의를 제공받을수 있으니 각 거주지역 선거관리 위원회에 문의하여 도움받아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 외에 투표소에서 주의해야 할 위반행위는 무엇이 있을까?

몇 년 전에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 사이에서 이슈가 있었는데 투표 인증숏 SNS 게시였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칭하는 표시 등등을 촬영하여 게시하면 불법이었는데 이제는 완화되었다. 선거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기호를 나타내는 투표 인증숏(손가락 표시 v표시등) 게시가 가능하다. 손바닥, 손등에 기표용구를 찍어서 게시한 인증숏도 게시가 가능하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하여 게시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선거일에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등 선거관계자와 함께 촬영한 인증숏 게시도 가능하다.

 

하지만 기표소 내부 촬영은 불법이며 공직선거법상 위반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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